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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비방’ 남양유업 회장 벌금 3000만원

입력 : 2021-10-18 19:16:26 수정 : 2021-10-18 19:16:25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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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글 유포 지시 혐의 유죄 선고
황하나, 2심서 “필로폰 투약 인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뉴시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온라인에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리게 한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최근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함께 약식 기소된 남양유업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고, 회사 직원과 홍보대행업체 A사 직원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남양유업은 2019년 3∼7월 A사를 동원해 여러 곳의 맘카페에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는데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일부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성지호)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마약 투약 유죄 부분을 모두 인정하고 무죄 부분은 종전처럼 부인한다. 절도 부분은 모두 부인한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1심은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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