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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던 女에 “성경험 있냐? 체위는?” 반복 질문한 검찰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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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7 17:14:59 수정 : 2021-10-17 17: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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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보도 화면 캡처

 

지난 15일 KBS가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검찰이 감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KBS는 보도를 통해 대검찰청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소속 수사관과 부장검사 A씨의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앞서 고소인 B씨는 지난해 4월 직장 상사 C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B씨는 항고장을 접수, 지난 3월8일 서울고검이 재수사 명령을 내리자 다시 사건은 동부지검으로 내려왔다.

 

이에 동부지검은 사건을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배당, 지난 8월30일 B씨의 조사가 진행됐다. B씨 측에 따르면 당시 남성 수사관은 피해자 B씨에게 구체적인 체위와 과거 성 경험 등을 질문했다.

 

B씨 법률대리인은 “사건 이전에 모텔에 간 적이 있는지 등 과거 성 경험 등을 반복해서 물어봤다”며 “질문의 방식, 사건의 특성,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할 때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최소한도 생각하지 않는 조사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수사관이 직장상사 C씨를 두둔하는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KBS와 인터뷰에서 “상사에게 끌려가던 중에 CCTV에 벽에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웃으면서 ‘이거 장난치다 넘어진 거 아니냐’라고 했다”며 B씨 측은 담당 검사에게 항의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가까스로 조사를 마친 B씨는 조서를 읽다 모멸감 등에 실신했고,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이에 B씨 측은 대검찰청 감찰부에 해당 수사관과 검사를 징계해 달라는 진정서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수사기관의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현재 동부지검은 현재 이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재배당하고, 담당 검사를 여성으로 교체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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