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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전 검사장, ‘尹 정직 2개월 정당‘ 판결에…“잘못하면 해임하는 것이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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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5 00:32:10 수정 : 2021-10-15 0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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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다 못해 정말 딱한 판결”

석동현 전 검사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정직 2개월 직무정지 결정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한심하다 못해 정말 딱한 판결”이라며 “장관급이 잘못하면 해임하는 것이다. 정직은 무슨 정직이냐”고 따졌다.

 

석 전 검사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위원장인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시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2개월간 직무를 정지시키는 정직 결정을 내렸었는데 오늘 그 결정이 정당했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한심하다 못해 정말 딱한 판결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판결이 얼마나 한심한가 하면, 만약 윤석열 아니라 다른 이가 검찰총장이고 정말로 두 달간 직무권한을 정지시켜야 할 정도의 비리가 드러났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어찌해야 맞나. 즉각 사표 받고 총장직에서 해임하는 것이 정상이고 정도(正道)”라고 지적했다. 또 “사람을 징계했다가 두 달 뒤에 다시 검찰총장직에 복귀시키면 납득할 국민 있겠으며, 정치권이나 언론은 가만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석 전 검사장은 “결국 정직이라는 징계 처분은 정무직이자 장관급인 검찰총장에게는 전혀 맞지도, 합당하지도 않다는 뜻”이라며 “만약 그런 식으로 장관급도 정직 시킬 수 있다면 문재인정부 장관 중 부동산 장관, 북한 미사일 장관, 코로나 장관, 청년 일자리 장관 등 정직시켜 마땅한 자가 정말 많다”고 꼬집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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