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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녹취록’ 들이댄 檢… 김만배 “대부분 허위·조작” 맞서

입력 : 2021-10-14 18:37:29 수정 : 2021-10-14 19: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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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영장심사 쟁점·공방
檢 “유동규 前 기획본부장과 짜고
협약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성남도공에 1163억+α 손해 끼쳐”
金측 “檢 사업구조 검토않고 단정
성남도공선 위험없이 이익 챙겨
녹취 실체적 진실과 달라” 반박
700억 뇌물 혐의 두고도 대립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연합뉴스

14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검찰과 영장에 기재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김씨 측은 팽팽히 맞섰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아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55분까지 2시간 25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양측은 특히, 김씨의 배임·뇌물혐의 의심 정황이 담긴 정영학 회계사의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에 대한 신빙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이 녹취록에 대해 김씨가 대장동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이란 증거라고 강조한 반면, 김씨 측은 녹취록 내용 대부분이 허위이거나 정씨가 유리한 쪽으로 조작한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정 회계사가 대장동 사업을 장악하기 위해 김씨를 옭아 매려고 녹취를 해 조작했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이와 관련, 검찰은 법정에서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고 했지만 김씨 변호인 측은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파일”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파일 재생은 않는 대신 검찰이 녹취록을 변호인 측에 제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검찰은 또 김씨가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주요 범행을 공모한 주범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63억원α’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주주 전체가 배당받은 금액 5903억원에서 사업 초기 예상 수익 3595억원을 뺀 후 여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율(50% +1주)을 반영해 얻은 값이다. 그러나 김씨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업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배임으로 단정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개공은 안정적인 사업설계로 위험부담없이 5627억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챙겼기 때문에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씨 측은 검찰이 주장한 김씨와 유 전 본부장 간 공모·배임 혐의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뇌물 혐의를 두고도 양측은 첨예하게 다퉜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수익의 25%인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고, 이 중 5억원을 올 초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원도 곽 의원에 대한 뇌물 성격이 있다고 봤다. 반면 김씨 변호인 측은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한 적도 없고, 곽 의원에게 어떤 편의를 받지 않았으며 아들 퇴직금에는 성과급과 산재 위로금 성격도 포함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간 김씨가 올 초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것으로 판단한 5억원이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원’으로 정리했지만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선 현금 5억원으로 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씨는 5억원 자체를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적이 없고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며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하상윤기자

검찰이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도 김씨 측은 “회사 업무를 위해 경비로 사용했을 뿐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고 ‘50억원 로비 클럽’ 멤버로 거론되기도 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미 밝혀진 사안을 외면하고, 도를 넘는 악의적 허위보도를 통해 개인은 물론 그 가정까지 잔인하게 짓밟는 행위는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동아일보 보도에)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이날 검찰이 박 전 특검과 인척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 간의 금전 거래 내역을 확보했고 박 전 특검이 받은 금품이 김씨가 분양대행업체에 보낸 109억 원 중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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