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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매우 중대한 위반’ 4억 이상 과징금

입력 : 2021-10-14 19:08:50 수정 : 2021-10-14 19: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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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소 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이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다른 법과 동일하게 조정됐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은 기존 3억원 이상∼5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상∼5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또 ‘중대한 위반행위’는 기존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기존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으로 각각 조정됐다.

과징금 감액 규정도 바뀐다. 기존에는 법 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과징금을 50% 초과해 감액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징금 감액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만 과징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법 위반 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자본잠식률만 따져 과징금을 줄여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대금 지연지급행위 등에 관한 ‘위반금액’ 정의에 직매입 상품 대금이 새로 포함됐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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