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운전자가 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놀라 넘어졌다며 3400만원을 배상금으로 제시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미니 슈나우저를 키우고 있는 견주 A씨가 보낸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 7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찍힌 장면이 담긴 것으로, A씨가 반려견과 산책 도중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넘어졌고 그 주변을 A씨의 반려견이 오토바이 운전자 주변을 서성였다.
이에 대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코너를 도는데 강아지가 내게 달려들었다”고 주장했고 A씨는 “당시 나는 목줄을 짧게 잡고 있었고, 강아지가 짖자 오토바이가 넘어졌다. 덤벼들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A씨는 “오토바이가 넘어진 후 놀라서 잠시 줄을 놓친 것”이라며 몸무게 8kg에 몸길이는 50㎝ 되는 반려견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질 만큼 위협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고로 왼쪽 복숭아뼈를 다치고 약간의 찰과상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깁스만 한 상태이지만 A씨에게 소송을 걸어왔다고. 일하지 못하는 동안 손해 보는 비용과 이로 인해 본인과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본 점 등을 들어 위자료를 포함해 3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강아지 줄을 짧게 잡고 있었어도 짖는 소리에 충분히 놀랄 수 있지만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100% 책임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배달 대행하면서 1년에 4억을 번다고 하는데, 그럼 소득 신고는 얼마나 하시냐”며 “입원도 안 했고, 깁스만 했다. 입원하거나 장애가 남아야 그동안 일 못 한 것을 인정해준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책임이 커도 손해배상액이 1000만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며 “오토바이, 아이들 안 다니는 곳으로 산책 다니라”고 견주를 향해 조언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일부러 강아지 보이면 넘어지겠다”, “실제로 놀라서 넘어질 순 있어도 이건 너무했다”, “3400만원이라니 말도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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