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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징역 42년 확정

입력 : 2021-10-14 11:05:00 수정 : 2021-10-14 10:53:27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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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등 명령도 유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인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 등을 받는 조주빈(25)에게 대법원이 14일 징역 4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제추행,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조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조직원들과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유포할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조직을 조직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 사건은 기존 성범죄 사건에 병합됐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45년이 선고됐으며, 항소심은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조주빈 아버지의 노력으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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