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최근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 소재 요트관광업체를 대상으로 13일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근로자 안전보건 필수 규정이 현장실습생에게도 준용되면서 마련된 감독 조치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10시41분쯤 여수시 웅천동 요트선착장에서 7t급 요트 바닥에 붙어있는 해조류와 조개를 제거하던 특성화 고등학교 실습생 홍정운군이 바다에 빠졌다. 홍군은 응급 처치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고용부는 이튿날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처를 내린 뒤 7~8일 이틀간 세 차례에 걸쳐 재해조사를 진행했다. 고용부는 여수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제38조), 보건조치(제39조) 등 위반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잠수 자격이 없는 현장실습생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했는지도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잠수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 작업으로 분류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사업주는 잠수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지지 못한 근로자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해선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39조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140조 위반 시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해경 조사 결과 업체 대표 A씨는 잠수 자격증이 없는 실습생 홍군에게 잠수를 시키면서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고, 2인 1조로 잠수해 작업하는 안전 수칙도 어긴 것으로 알려졌고,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엄정 조치해 현장실습 기업들이 현장실습생 안전보건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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