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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필지기준 작성

입력 : 2021-10-13 19:58:25 수정 : 2021-10-13 21: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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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농지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이 아닌 필지 기준으로 작성하고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 공포하고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작성하는 장부다. 그간 지자체는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기준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했으며 1000㎡ 미만 농지는 작성대상에 넣지 않았다.

 

올 초 LH직원 농지투기 사건 이후 기존 농지원부 작성 방식은 관리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는 농지원부를 다른 장부와 마찬가지로 필지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작성대상을 모든 농지로 변경한다. 농지원부 명칭은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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