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13일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의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600㎡를 배우자인 A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이 땅은 박씨가 대출까지 받아 40억원에 샀는데 감정가는 약 70억원이며 현재 시세는 약 100억원에 달한다.
박씨는 2018∼2019년 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공직자의 중요한 가치인 청렴과 공정 사회의 가치를 훼손한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며 박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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