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적십자사가 직원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1년 2개월 여동안 약 773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적십자사로부터 '징계의결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8년 12월 기소된 적십자사 울산혈액원 직원 A씨는 2020년 2월이 되어서야 직위를 해제했다.
A씨는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관련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30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실형이 선고되기까지 직원은 법원 출석을 위해 6차례 공가(건강검진) 및 연가 사용, 외출로 법원에 출석했고, 2차례는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법원에 출석했지만 적십자사는 해당 직원의 기소 여부를 모르고 있었다.
A씨는 기소가 된 2018년 2월부터 상여금 2700만원, 연가보상비 630만원을 포함해 총 7730만원을 수령했다.
A씨 배우자는 A씨의 징역이 선고된 다음날인 1월31일 '목감기로 출근이 불가능하다'며 적십자사에 병가를 신청했고, 2월3일에는 A씨의 육아휴직까지 신청했다.
적십자 측은 "기소가 되면 기소된 통지는 개인에게 간다. 기소 후에도 사측에 기소된 사항을 보고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해 정상적인 근로에 대해 지급한 것"이라며 "직위해제 후 급여를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밖에도 대구지사에서는 적십자회비 담당 직원이 기부금 352만원을 배우자가 운영하는 학원이 납부한 것처럼 허위로 수납 처리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해임되기도 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근무기간에 한 직원은 기도원에서 종교모임을 갖기도 했다. 종교모임을 가졌던 직원은 해당 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자가격리까지 했다.
최근 5년간 적십자사 직원의 징계는 총 113건으로 Δ해임·파면 12건 Δ강등 4건 Δ정직 21건 Δ감봉 33건 Δ견책 43건 등이 있었다.
김 의원은 "국민 전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혈액관리본부 직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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