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갓 태어난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5)씨의 살인미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친모가 위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말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속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아이가 입었을 고통과 상처에 미안하다는 말을 전한다”며 “범행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출산 직후 불안한 심리 상태, 영아가 상해를 입었지만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18일 오전 6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음식점 쓰레기통에 신생아를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아기는 사흘 뒤인 같은달 2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구조됐으며, 패혈증 증세를 보이는 등 위독했지만 다행히 50여일만에 건강을 회복해 퇴원을 앞두고 있다.
친모의 가족이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서를 내면서 뒤늦게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얻었지만, 가족들이 양육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아기는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친권상실선고를 재판부에 청구한 상태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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