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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을 자신 있어요” 프로포폴 41회 불법 투약 인정한 이재용… 檢, 벌금 7000만원 구형

입력 : 2021-10-12 17:17:10 수정 : 2021-10-12 18: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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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측, 첫 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 및 증거 모두 인정
檢, “동종전력 없고 투약 횟수와 기간 참작”며 벌금형 구형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후 열린 프로포폴(향정신성 수면마취제) 불법 투약 혐의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전력이 없고 투약 횟수와 기간을 참작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날은 첫 정식재판 날이었지만,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하면서 약 6분 만에 변론이 종결되고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5월10일 사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 역시 “피부과 시술·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을 따른 것이라고 해도 주의하지 못한 점을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프로포폴을 투약하려는 목적으로 내원하거나 처방 없이 투약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특히 이날 재판부가 “피고인이 오랜 기간 투약한 것 같은데 최근 출소 이후 문제는 없었느냐”고 묻자, 이 부회장은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한편,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 공익제보를 받아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이후 검찰은 이 부회장이 치료 목적 외의 용도로 투약한 사실을 포착, 지난 6월 5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이 부회장을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부회장을 별건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위해 앞선 약식기소 대신 이 부회장을 기소해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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