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이른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사건 대응·변호 문건’ 작성 관계자를 특정했다. 검찰은 앞으로 문건 작성을 누가 지시했는지, 이 문건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진상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해당 문건에 등장하는 판결문을 조회한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 직원을 소환해 수차례 조사했다. 이 직원은 문건이 생산된 지난해 3월 무렵, 윤 전 총장 장모 최모(74)씨가 연루된 4가지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진상조사의 핵심은 문건 작성 지시자가 누군지를 규명하는 것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직원의 판결문 확인 작업은 상급자의 지휘에 의한 정상 업무일 가능성이 높고, 지시가 없었다면 해당 직원이 판결문을 뽑아볼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수사정보정책관을, 휘하에 2명의 부장검사가 수사정보1·2담당관을 맡고 있었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독자적으로 결정해 문건을 작성했는지, 아니면 ‘윗선’이나 ‘다른 대검찰청 부서’의 요청을 받고 작성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만약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주도적으로 문건 작성에 가담했다면 손 인권보호관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윗선이나 다른 대검 부서가 문건 작성을 지시 혹은 요청했다면 조사는 다른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대검 관계자는 “당시 최씨 의혹과 관련해 소관부서에서 많은 자료를 받아 검토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판결문 조회 지시자를 규명한 이후 문건들이 어디에 활용됐는지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문건이 내부 보고용으로만 쓰였는지, 외부로 유출돼 사용됐는지에 따라 사건의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내부 보고용으로 사인인 윤 전 총장 장모에 대한 대응 및 변호 문건을 만든 자체도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면서 “이 문건이 외부로 유출돼 사용됐다면 실제 검찰이 총장을 위한 사설 로펌으로 전락한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대검이 지난해 3월 윤 전 총장 장모 최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A4 3쪽 분량의 문서를 생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문건에는 최씨가 연루된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 △‘윤석열 X파일’의 진원지로 지목된 정대택(72)씨 관련 사건 △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사건 △양평 오피스텔 사기 사건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대검은 이중 최씨가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도촌동 부동산 사건에 대해서 대외용 변호 문건도 만들었다. 이 문건들에 등장하는 판결문 정보는 총 2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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