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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고용부 "사회 통념수준 아냐"

입력 : 2021-10-12 14:21:02 수정 : 2021-10-12 14: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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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2일 곽상도 의원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로부터 산업재해 등을 이유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데 대해 "퇴직금이라면 사회 통념상 적절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명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현행 취업규칙 신고제에 따르면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여기에는 임금, 상여금, 퇴직금, 업무상 재해 부조 등 근로자에 적용될 사항이 담겨 있다"고 했다.

 

이어 "고용부는 (이를 바탕으로)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심사할 수 있다"며 "그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사회 통념상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로 중부청장을 향해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 아들인) 곽씨에게 지급한 50억원 퇴직금이 취업규칙상 기준의 명확하고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냐"고 물었다.

 

고용부 중부청은 산하인 성남지청과 함께 화천대유 관할 노동청이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퇴직금이라면 사회 통념상 적절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6일 고용부 국감에서 임종성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안경덕 고용부 장관이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안 의원은 또 "(취업규칙상 사업주가 근로자에) 업무상 재해에 대해 법 기준 이상의 별도 보상을 하려면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며 "퇴직금도 직위나 직급 등에 따라 지급 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런데도 이러한 상황과 규정에 맞지 않게 과대한 금액이 지급됐을 때는 산재 위로금이나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가 검찰과 법원 출신의 초호화 법률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아빠 힘을 빌려 곽씨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법률 자문을 구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취업규칙 신고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고용부 성남지청은 지난 1일 화천대유에 곽 의원 아들의 산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지난 7일에는 취업규칙 관련 자료를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도 발송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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