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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 석 달간 운영

입력 : 2021-10-12 06:00:00 수정 : 2021-10-11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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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가담자는 불구속·기소유예
검경, 양형 참작 “최대한 관용”

경찰과 검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담자를 상대로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내년 1월11일까지 3개월간 대검찰청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의 자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자 중 단순가담자는 불구속 수사하거나 기소유예·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이라며 “총책과 조직원을 검거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단순 가담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수 대상자는 콜센터, 발신 전화번호 변작(실제와 다른 번호로 조작),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제작·배포 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해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내부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자수·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경찰관서·검찰청에 출석하거나 서면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자수기간 중 경찰에 접수된 모든 자수·신고는 각 시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이 즉시 입건 전 조사(내사)나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검찰에 사건 송치 시 ‘신고기간 중 자수사건’임을 명시하는 등 양형에 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찰과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은 자수자가 제공한 정보를 검토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된 국내 조직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기간 경과 후에는 무관용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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