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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前태광회장 만기출소 사실상 경영복귀 가능성

입력 : 2021-10-11 08:00:00 수정 : 2021-10-10 22:04:57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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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헌정사상 최장기 보석으로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키며 8년5개월의 재판 끝에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이 만기 출소해 사실상 보험경영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이달 11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건강 등을 이유로 재판 기간에 7년 넘게 풀려나 있었다. 이후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8년 말 구속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자유의 몸이 되지만 법적으로는 태광산업의 금융 계열사인 흥국생명, 흥국화재, 고려저축은행 등의 경영에 복귀할 수 없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차명주식을 허위로 기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혐의(자본시장법·공공거래법 위반)로 올해 3월 벌금 3억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4월 초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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