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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헤어지고 딴 남자 만나냐”…전 여친에 주먹 휘두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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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0 14:57:02 수정 : 2021-10-10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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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죄질 좋지 못해… 징역 1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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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이유로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여자친구 B(30)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자 경남 창원에 있는 B씨 집을 찾아가 화장실 문을 뜯고 침입한 뒤, 거실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또 올해 3월 8일에도 B씨 집 근처에서 B씨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B씨와 남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둘러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창원=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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