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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카톡·유튜브 보다 무단 조기 퇴근”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의 ‘불량’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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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06 17:02:02 수정 : 2021-10-07 1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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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일지 증거 자료. 제보자 제공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회 서비스 업무를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불성실한 복무 태도를 지적하는 폭로가 나왔다.

 

5일 익명의 제보자 A씨는 모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전통시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이는 데도 병무청은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시간이 엄연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1시간 전 무단 조기 퇴근을 하는 등 복무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와 연관된 사회복무요원들의 무단이탈을 감사기관인 병무청에 제보하였으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몇몇 당사자는 아무런 처분없이 소집 해제되는 등 관리자들은 유야무야 넘기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복무 일지 증거 자료. 제보자 제공

 

또한 “(복무 일지는) 관리자께서 사회복무요원들의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자 시간대별로 작성하도록 만든 것이나, 현재는 이 또한 작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대신 사용하고 있는 ‘임무표’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부여된 임무를 나열한 것이지, 실제 그들의 근무 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서식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 담당 부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자료를 거부당했다”며 사회복무요원들이 실제 작성한 복무일지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제보자가 공개한 복무일지를 보면 1시간 간격으로 나뉘어진 일지표에는 “잠”, “여친하고 카톡하고 유튜브 예체능 봤습니다”, “담소”, “핸드폰”, “넷플릭스 시청” 등 업무와는 관련 없는 일들이 기입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복무 일지 증거 자료. 제보자 제공

 

그러면서 제보자는 “이들은 코로나 방역 또한 위반하고 있다”며 “방역 조치를 위해 출입을 2층 하나로 통일하였으나 이용 불가한 통로를 이용하는 방역을 위해 힘쓰고 있는 시 관리자들의 노력을 무용하게 만들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나아가 “무단이탈 등 사회복무요원들의 불량 복무와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하였으나,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자의 말에만 의존하여 소극적이고 부실하게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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