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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 갔다가 軍 면제… 10년간 두 배 이상 늘고 처벌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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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06 11:25:54 수정 : 2021-10-06 11: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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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유학‧여행 등의 사유로 나간 해외장기체류인원 중 전시근로역 편입을 받는 인원이 462명으로 확인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시근로역은 전시 지원업무를 담당하므로 병역면제와 큰 차이가 없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연령초과사유 전시근로역 편입현황을 보면, 2011년 29명이었던 편입 인원은 2021년 6월 기준 63명까지 늘어났다. 

 

종류별로는 유학, 단기여행의 사유가 제일 많았고, 연수훈련도 최근 5년간 꾸준하게 나타났다.

 

현재 만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로 출국하거나 해외에 체류할 시에는 반드시 병무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병역법 제94조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또한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게는 귀국명령을 내리는 행정조치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미미하다. 최근 10년간 병역법 불법 군면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462명 중 21명으로 4.5%에 불과하다. 실질적 형 집행이 이뤄지지않은 기소유예 4건을 제외한다면, 17건으로 3.7%에 그쳤다.

 

이들의 최근 10년간 해외장기체류 평균기간은 최소 16.6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가 적용되는 만 18세 이상의 출입국기록만 법무부에서 전달받도록 되어있어, 만 18세 이전에 해외로 출국한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출국날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더 어렸을 때 해외체류를 시작했다면, 평균기간은 16.6년에서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10년간 462명 중 242명(52%)은 병역의무가 시작되기 전인 만 18세 이전에 출국했다.

 

병무청 측은 입대연령 상향, 형사고발, 여권발급의 거부·제한, 인적사항 공개 등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지만, 해외로 나간 인원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제재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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