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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중동점, 시유지 17년 무단 점유… “무허가, 점용료도 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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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05 12:00:00 수정 : 2021-10-05 11: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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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이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시유지 불법 점용에 대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기 부천지역 노른자 땅에 들어선 현대백화점 중동점이 17년에 걸쳐 시유지를 불법 점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도로법 위반을 적용해 해당 업체에 변상금 5억원을 조만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5일 부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2004년 문을 연 현대백화점 중동점은 시 소유 중동 1246-1 일대 3062㎡ 규모의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 백화점 측은 지하 1층과 지상 3~5층 부분 연결통로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지만 지하 2층부터 지하 6층은 허가없이 사용했다.

 

해당 도로는 주차장과 차량이 이동하는 통로(램프)다. 다시 말해 도로점용 허가에 더해 점용료도 내야 하지만 무려 17년간 무단으로 사용 중이다. 이번 문제를 제기한 정재현 부천시의원은 “시민의 재산을 사용하면서 돈도 내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향후 백화점이 5년치 도로 점용료 기준 변상금 약 5억원에 무단 사용이 이뤄진 17년 동안 점용료 13억6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재정법에서 변상금은 최근 5년에 대해서만 부과가 가능하다.

 

정 의원은 “부천시 산정과 별도로 5개 층 전체 면적의 배상액으로 계산하면 무려 68억원 이상”이라면서 “현대백화점 측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충분하게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백화점에서는 무단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부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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