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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도 안된 갓난쟁이가 집주인… 영아 주택 구매 4년간 11건

입력 : 2021-10-05 06:00:00 수정 : 2021-10-05 07:20:27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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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미만 552건… 부모 찬스·갭투자 활용
“출발부터 차이… 편법증여 검증 강화해야”

최근 4년간 만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500건이 넘고, 이 중 11건은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영아가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대부분은 증여 등 ‘부모 찬스’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통해 매입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출된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중 10세 미만 미만 미성년자가 총 552건, 1047억원어치의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부터 조정대상지역(3억원 이상)이나 투기과열지구(9억원 초과)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같은 해 10월부터는 금액 기준 없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을 구입할 때 제출하는 것으로 규제가 강화됐다.

만 10세 미만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를 연령대별로 보면, 만 8세가 86건(18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 9세 79건(181억9000만원), 만 7세 69건(128억8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영아가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11건(25억1000만원)이나 신고됐다.

이들 대부분은 집을 살 때 증여나 갭투자, 또는 증여와 갭투자를 동시에 활용해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3분의 2(368건)는 전세, 반전세 등 임대보증금 승계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고, 부모 등 가족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는 59.8%(330건)로 나타났다. 만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의 82.2%(454건)는 주택 구입목적을 ‘임대’로 신고했다.

김 의원은 “이른바 ‘가족 찬스’를 통한 부동산 투기로 인생의 출발선부터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미성년자 편법 증여 검증을 강화해 세무조사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고, 부동산 감독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편법 증여나 불법투기 등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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