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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서 철제코일 떨어지며 승합차 덮쳐…사고 운전자 검찰 송치

입력 : 2021-10-04 10:01:30 수정 : 2021-10-04 10:01:29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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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적재물 낙하 사고 세부 규정 보완 필요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화물차에 실렸던 적재물이 떨어지면서 8살 여아가 숨졌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위반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61)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고속도로에서 적재물을 제대로 싣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다.

 

A씨는 지난 5월 충북 보은군 탄부면 당진 영덕고속도로 하행선 21km 지점에서 25t 화물차를 운전했다. 당시 A씨의 차에는 13t짜리 대형 철제 코일이 실려 있었다.

 

화물차에 실렸던 이 대형 적재물이 떨어져 뒤따르던 승합차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탔던 8살 B양이 숨졌다. 승합차를 운전하던 B양의 어머니도 크게 다쳤다.

 

피해자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화물차에서 철제코일이 굴러떨어져 이쁜 아이가 하늘나라로 갔는데, 사과조차 없는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이글은 2만 6000여명의 동의받았다.

 

이런 도로 위 적재물 낙하 사고 규정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도 인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도내에서 36건의 화물차 적재물 낙하 사고가 일어났다. 인명피해는 3명이 숨지고 54명이 다쳤다.

 

현행 도로교통법엔 모든 차는 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화물의 특성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안전조치 기준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운행 중인 차량의 적재물을 고정하는 것을 운전자에게 맡기지 말고 적재물의 종류와 크기, 무게, 재질 등에 따라 고정하는 장치를 세분화하는 지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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