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폭행해 한쪽 눈을 실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출입 기자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29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언론사 기자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1시27분쯤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함께 주점 입구 주차장으로 나간 뒤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불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오른쪽 안와골절, 안구파열로 실명했다. A씨와 피해자는 17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전해졌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술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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