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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경보 문자’ 효과 톡톡… 시행 후 100일간 발견된 실종자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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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28 12:03:00 수정 : 2021-09-28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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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경보 문자 송출화면과 연결화면 예시. 경찰청 제공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제도 시행 이후 100일간 이 제도로 발견된 실종자가 60명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24시간 이내에 발견됐다.

 

경찰청은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제도가 시행된 지난 6월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송출된 실종경보 문자는 167건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중 치매 환자가 120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38건, 18세 미만 아동 9건이었다. 167건 중 159건은 실종자가 발견돼 신고가 해제된 상태였다. 

 

전체 송출 사례 중 실종경보 문자가 직접 발견의 원인이 된 사례는 60건으로 3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종경보 문자를 보고 제보했다고 신고자가 직접 진술한 사례로, 실제 이 제도의 영향력은 더 클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실종경보 문자가 직접 원인이 된 실종자 발견 사례를 분석한 결과 문자 송출 시부터 발견 시까지 평균 소요시간은 3시간10분이었다. 이는 올해 실종아동 등 평균 발견 소요시간인 34시간 대비 약 10분의 1 수준으로 단축된 것이다.

 

특히 이들은 문자 송출 이후 24시간 이내 전원이 발견된 경우였다. 송출 시부터 3시간 이내 발견율은 약 77%, 6시간 이내 발견율도 약 85%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초기 신속한 발견이 관건 이인 실종사건 해결에 실종경보 문자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행정안전부 협조를 구해 재난문자 송출시스템을 통해 실종경보 문자 송출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 경찰청 자체 송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실종경보 문자에 대한 국민 관심으로 더욱 신속하게 실종자를 발견하게 되어 공고한 시민 안전망이 구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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