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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비트코인 고수익 보장”… 수십억원대 사기 벌인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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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26 12:00:21 수정 : 2021-09-26 12:00:20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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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간 937회 걸쳐 66억여원 가량 가로채
상품 판매원 모집…다단계 형태 회사운영도
法, 일당 2명에 실형·3명에 징역형 집유 선고

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비트코인 거래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3년을, B(61)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C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의 징역형과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9월 울산시 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에어봇‘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고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2018년 4월까지 937회에 걸쳐 66억70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들은 “비트코인 투자회사 가격이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여 비싼 국가에 되팔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B씨는 같은 수법으로 995회에 걸쳐 62억1000만원 가량을 투자금 명목으로 끌어모았다.

 

이들은 또 “하위 상품 판매원을 모집해 수익이 나면 수당을 주겠다”며 다단계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비트코인 투자회사는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어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였고, 이들이 지급한다는 수익 역시 포인트에 불과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사기 수법”이라며 “A씨와 B씨는 공범에 대한 구속과 수사, 재판 등이 이뤄지고 있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해 피해를 확대시켰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액이 적어도 수억원은 넘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일당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과 범죄 전력 유무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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