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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언중법’ 문제 제기 충분히 검토 필요”… 향후 여야 논의 영향 미칠까

입력 : 2021-09-24 17:21:00 수정 : 2021-09-24 18: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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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기자간담회서 언론중재법 관련 입장 밝혀
“시민단체·국제사회의 문제 제기, 충분한 검토 필요”
與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27일 처리 뜻
野 “‘언론파괴법’으로 진화…강행 처리 막겠다”
일각선 “강행 처리 시 文 거부권 행사해야” 요구도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개정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예정대로 오는 27일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文 “언중법, 청와대 주도 입법 아냐…당 쪽의 추진에 의한 것”

 

문 대통령은 23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안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질의에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국제사회에서 이런 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청와대 주도하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은 언론중재법이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입법이 아니다”라며 “가짜뉴스와 허위보도에 대한 국가적 피해라든지, 개개인이 입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당정 간에 원론적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당 쪽의 추진에 의해 입법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야 및 시민사회 등의 충분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는 뜻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 청구권 조항 등을 놓고 협상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하고 있다.

 

◆민주당 “시민단체 등 의견 듣고 있어”…27일 예정대로 처리 뜻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예정 시한을 사흘 앞두고 나온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언론중재법 발언과 관련한 질의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의 의견도 듣고 있고, 언론단체와는 아직 원활히 되고 있지 않지만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 처리하고자 노력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26일까지 여야 8인 협의체에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수정안, ‘언론파괴법’으로 진화”…논의 평행선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에 대해 “‘언론재갈법’에서 ‘언론파괴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민주당과의 논의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재갈법’에서 ‘언론파괴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27일 본회의 날짜까지 시간을 끌며 8인 협의체를 본회의 통과의 명분으로만 삼을 속셈이라면 큰 오판”이라고 경고했다. 임 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서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로 넓힌 것”이라며 “입증책임 또한 언론사가 고의·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했다. 피고에게 ‘부존재의 증명’을 요구하는 위험한 발상을 서슴없이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강행 처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文, 거부권 행사해야”

 

야권에선 여당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법안(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상식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여당이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언론재갈법은 기득권과 권력을 비호하기 위한 법률일 뿐”이라며 “언론재갈법이 통과된다면 ‘대장동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의 기사는 다시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적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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