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신 전 비서관은 1심에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일괄적인 사표 제출을 요구해 13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은 혐의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건 1심에서 인정된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 13명 중 1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4명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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