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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값 500원 적게 냈다가…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위기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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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24 11:16:16 수정 : 2021-09-24 1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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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미국에서 한 남성이 구매한 음료수의 제값을 내지 않고 떠났다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 같은 소식은 지난 22일 미국 매체 뉴욕 포스트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요셉 소볼레프스키라는 30대 노숙인은 최근 한 편의점에서 탄산음료를 구했다.

 

이 음료는 한 병에 2.29달러(약 2692원)다.

 

그러나 소볼레프스키는 2달러만 내고 나갔다. 

 

이에 편의점 측은 소볼레프스키를 신고했다.

 

세금을 포함한 43센트(약 505원)를 덜 지불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음료 한 병의 가격은 2.29달러였으나 소볼레프스키는 2달러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볼레프스키는 세금을 포함해 43센트를 적게 지불했다"고 부연했다.

 

결국 소볼레프스키는 경찰에 지난달 23일 체포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소볼레프스키는 체포 직후 교도소에 수감됐다.

 

여러 현지 언론은 43센트를 덜 낸 소볼레프스키가 최대 7년 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형벌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시행되는 삼진법에 기반을 둔다. 

 

삼진법이란 세 번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하게 되어있는 것을 일컫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소볼레프스키는 폭력이 동반되지 않은 두 번의 절도 전과가 있다. 

 

이에 따라 소볼레프스키는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펜실베이니아주 경찰청 대변인은 "과거 소매 절도 혐의로 두 번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중범죄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펜실베이니아주 사면 위원회 측은 "이 상황은 완전한 자원낭비와도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도로 인한 세 번째 체포에서 물품 가치를 재고하지 않은 것은 지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이 사건은 문자 그대로 ‘몇 센트의 문제’다 "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개인을 범죄화할 뿐 아니라 납세자들이 내는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씨름하는 현재 상황에서 더 나은 재정관리를 위해서라도 처벌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볼레프스키는 보석금 5만달러를 명령받고 현재 감옥에서 다음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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