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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월성원전 조기폐쇄 문제 없다”… 한수원, 이사들에 거짓말

입력 : 2021-09-22 16:41:15 수정 : 2021-09-23 07: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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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공소장서 드러나

‘민·형사상 책임’ 내부 검토 은폐
2018년 6월 이사 7명에 거짓 설명
이사회 출석 12명 중 11명 찬성표
檢 “경제성 등 은폐 중요정보 7개
조작된 결과로 이사회 기망” 지적
월성 원전 1호기.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한수원 이사진의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 한수원 이사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우려된다’는 한수원 내부 검토 결과를 은폐하고 거짓 설명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22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정재훈 한수원 사장 공소장 등에 따르면, 한수원 A부장은 정 사장의 지시를 받고 2018년 6월 1∼7일 한수원 이사 7명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사전 설명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 원전을 계속 가동해도 경제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법률검토 결과 조기 폐쇄 결정 시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은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결과적으로 2018년 6월15일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12명 중 11명이 조기 폐쇄에 찬성표를 던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소장에서 “사전설명 과정에서 중요정보를 은폐하고, 조작된 경제성 평가결과로 이사회를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와 한수원이 이사진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필요한 중요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설명, 이사진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한수원이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하면 한수원 이사들에게 배임 등 민·형사상 책임이 우려된다는 내부검토 결과를 산업부에 보고했고, 산업부도 이를 수긍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변경허가 시까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음에도 이를 이사회에 숨겼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게 즉시 가동중단하는 데 비해 경제성이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무리하게 가동중단을 하면 각종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고 한수원도 판단했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검찰이 산업부와 한수원이 은폐했다고 명시한 중요정보는 7개에 달한다. 검찰은 △산업부가 2018년 4월2일 문재인 대통령의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 하문 이후 갑자기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방침에서 즉시 가동중단 추진으로 태도를 돌변한 사실 △이에 따라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결정에 유리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회계법인에 이용률과 판매단가 등 주요 입력변수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경제성을 조작·왜곡한 사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인한 정부의 손실보상 여부가 전혀 확정된 바가 없고 오히려 산업부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입장만을 보여온 사실 △법무법인에 법률검토를 의뢰했더니 정부로부터 손실 혹은 비용보전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회신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3 지방선거 직후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받아내라는 산업부 지시로 어쩔 수 없이 2018년 6월15일 이사회를 개최하게 된 사실 등을 이사회에 모두 숨겼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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