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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더 강화될까…신상 캐면 처벌 추진

입력 : 2021-09-22 09:21:48 수정 : 2021-09-22 09: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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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공익신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공익신고자 보호강화 법안의 처리 방향에도 눈길이 쏠린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각각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김원이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돼 있다.

현재는 신고자를 공개한 사람에 대한 제재는 가능하지만,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선 제재가 불가능하다.

본인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대외적으로 공개돼 보도됐을 경우 국민권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언론사에 관련 정보의 게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대표발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이익 조치 절차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 심의 중이다.

이외에도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의 수당지원 범위를 현재 신고상담·대리신고에서 대리신고 이후 조사·수사·쟁송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을 위해 공익신고자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2011년 제정돼 올해로 10년을 맞는다.

2011년 당시 180개였던 공익신고대상 법률은 현재 471개로 확대됐다.

권익위는 오는 30일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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