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은 풍요로운 명절, 공무직에게는 단출한 명절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공무직도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도 부모님, 자녀, 조카에게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전용학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국립중앙박물관분회장이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명절상여금 등 수당차별 해소’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한 말이다. 전 분회장은 “공무원은 인건비고, 공무직은 사업비이니 주는 대로 받으라는 식의 수당차별은 하루 속히 폐지해야 한다”며 “저들(사측)이 돈이 있고, 그 잘난 인사권과 경영권을 휘두른다면, 우리 노동자는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분회장이 이처럼 목소리를 높인 배경에는 중앙행정기관에 속한 비정규직 공무직과 정규직인 공무원 사이의 임금 및 수당의 커다란 격차가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친노동’ 정책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에서 이 격차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커져 왔다며 차별을 해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19일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통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공무직위원회’에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의 명절수당 등 직무 무관 복지수당의 차별은 부당하므로 해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무직위원회는 2019년 12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총괄하기 위해 발족한 기구다. 이후 정부는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권고안을 논의했고, 지난 8월31일에는 3차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를 통해 공공부문 공무직의 처우개선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정부의 설명과 달리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임금과 수당 격차가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발표를 보면 내년도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건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으로 산정됐다. 각종 직무 무관 복지수당(가족수당, 근속수당)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고, 명절상여금만 총 20만원(기존 20만원씩 2회)이 증액됐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규직(공무원)은 기본급의 60%(연 2회)를 정률로 받는 것에 비하면, 매우 작은 액수”라며 “직무급제, 단일임금제 등 자연 호봉상승이 없는 비정규직(공무직) 노동자와 임금인상 및 자연호봉 상승이 있는 정규직(공무원) 임금체계 상의 60%라는 금액을 고려했을 때 명절상여금의 격차는 오히려 더욱 벌어졌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2년9개월만에 겨우 중앙행정기관 정규직-비정규직 명절상여금 격차(9~5급 전체구간 평균)만 4만원 감소했다”며 “남은 격차는 315만9305원(9~5급 전체구간 평균)으로 이 속도라면 1년에 4만원의 격차가 감소한다 고려할 때 명절상여금 격차 해소에만 79년이 걸린다”고 꼬집었다.
또 “중앙행정기관은 기타 공공부문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통제가 강한 곳”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악덕사업자를 자처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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