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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 끄고 술 몰래 팔았다…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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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7 09:29:02 수정 : 2021-09-17 09: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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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업주 등 39명 적발

부산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제한시간을 넘겨 몰래 영업하는 유흥업소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8분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몰래 영업하던 업주 A씨와 이용객 등 3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당 업소는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실내 전등을 모두 끄고, 7개 룸에 이용객 38명을 입장시켜 술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오전 2시 10분쯤 부산진구 가야동에서 불법 심야영업을 하던 노래방이 적발됐다.

 

경찰이 출동하자 노래방업주가 자진해서 출입문을 열었고, 이 틈을 타 쪽문을 통해 여성 이용객 3명이 달아나다 붙잡혔다.

 

경찰은 해당 노래방업주와 종업원, 이용객 등 1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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