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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예술인 100명에 특별 예우 ‘명예의 전당’ [이슈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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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9 11:00:00 수정 : 2021-09-19 09: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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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원은 어떤 기관

1954년 창설 … 정원 25명으로 출발
年44억 예산 대부분 수당지급 쓰여
대한민국 예술원 홈페이지 메인 이미지

30년 이상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위한 ‘특수예우기관’. 논란의 중심에 선 대한민국예술원 성격을 한 줄로 압축하면 이렇다. 1954년 7월 17일 정원 25명으로 비슷한 성격의 학술원과 함께 창설된 후 여러 변천 과정을 거쳐 현재 정원 100명인 일종의 예술계 명예의 전당이다.

설립 배경은 ‘문화보호’다. 경제 재건이 최우선 과제였던 1950년대 시행되다 1988년 폐지된 ‘문화보호법’에 따라 설립됐다. 출범 당시 전국에서 먼저 문화인 등록을 받아 문학·미술·음악·연예 4개 부문에서 총 600명이 등록했는데 이를 두 차례에 걸쳐 심사한 후 회원 선거를 해서 25명을 첫 예술회원으로 선출했다. 문학 분야 박종화 김동리 서정주 유치환, 미술 분야 이상범 김환기, 음악 분야 현제명, 연예분야 유치진 이해랑 등이다.

이때만 해도 한창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 다수였다. 이후 선거제 폐지, 추천·임명회원제 또는 원로·정·준회원제 운영 등 다양한 변천 과정을 거쳐왔다. 현재 분야별 정원은 문학 28명, 미술 25명, 음악 22명, 연극·영화·무용분과 25명이고 공무원 신분인 예술원 사무국 직원은 정원 14명이다.

연간 예산은 올해 총 44억5800만원인데 이 중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빼면 예술원 운영에만 32억6600만원이 쓰인다.

주요 사업은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 신입회원 선출 이외엔 회원들 글로 만들어지는 예술원보 및 예술논문집 발간, 회원 강연·세미나 실시 등인데 액수로는 역시 월 180만원씩인 회원 정액수당 지급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회원 선출은 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를 구성한다. 분과별 재적 3분의 2 출석에 출석회원 3분의 2 찬성 요건을 통과하면 다시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에서 인준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총회 개최가 어려워지자 지난해에는 서면·대리 표결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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