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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높단 이유 차별 안 돼”…경기도민 상위 12%도 재난지원금 받는다

입력 : 2021-09-16 06:00:00 수정 : 2021-09-16 08: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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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제외 253만명 25만원씩
10월부터 지급… 道, 예산안 통과
경기도의회 전경. 뉴스1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253만여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에는 전 도민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6348억원)이 포함됐다. 소득상위 12%의 도민 252만1000명과 외국인 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6000명이 지급 대상이다. 지원금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31일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1∼29일 진행된다.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사의 카드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4일 신청 때는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2∼29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진다.

이 지사는 이날 도의회 의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소득 상위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부담과 관련해선 “올해 초과 세수 일부를 활용해 재정 부담이 전혀 없다”며 “(타 시·도에도) 정부의 조정교부세가 지급됐으니 재정 부족이 아닌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재난지원금이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도가 제출한 3회 추경안(1∼3회 추경을 포함한 총 예산) 37조6531억원을 의결했다. 이는 도가 애초 제출한 금액보다 일반회계 853억원, 특별회계 1억6000만원이 증액된 액수다. 앞선 2회 추경예산(32조4624억원)보다는 5조1907억원(16%) 늘었다.

이번 추경안은 재석 의원 102명 중 찬성 80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일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며 마지막까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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