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신기술 사업에 투자하는 상품 모집이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원금 손실 우려가 크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를 통해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출자)하는 개인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15일 발령했다.
신기술투자조합 투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1984년 도입됐고, 2016년부터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이 허용되며 증권사를 통한 개인 조합원 모집이 가능해졌다. 모집·투자 방식은 사모펀드와 유사하다.
사모 신기술투자조합 수는 2018년 말 459개에서 지난해 말 997개로, 약정금액은 7조2000억원에서 11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올 3월 말 현재 252개 신기술조합에 2조3000억원(약정금액 기준 2조7000억원)이 모집됐다.
신기술투자조합 투자는 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 고위험 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다. 하지만 이에 대한 투자 권유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닌 탓에 증권사가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 사실상 투자자 보호장치가 전무한 셈이다. 이로 인해 펀드인 것처럼 이름을 달고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 대상 기업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는 등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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