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심리로 열린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000여만원을 구형했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와 부산시에서 재직하던 2010∼2018년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은 ‘모피아’라 불리는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간 이뤄진 접대와 후원”이라며 “(검사와 사업가 간 유착 의혹이 불거진) 김학의 사건과 유사하다. 검사와 사업가보다 금융기관 종사자와 금융위 고위관계자의 관계는 더 중요하고 막강하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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