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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5급 공무원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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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5 11:12:01 수정 : 2021-09-15 11: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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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촉발된 부산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관련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부산시청 5급 공무원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부산지역 모 구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같은 해 10월 공원부지 조성 등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뒤, 같은 달 15일 해당 공원부지 410㎡(124평)를 3억1000만원에 배우자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원부지는 도시계획안에 포함돼 토지수용 시 10억원의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산시로부터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고, A씨가 도시계획안에 포함된 공원부지 보상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는지를 집중 수사했다.

 

이를 위해 관련 공무원과 해당 토지 전 소유주,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 매입 경위와 자금출처 등을 확보하고, A씨가 공원부지 보상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구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주변 시세와 보상책정액 등을 고려해 매입토지의 시세를 12억원 상당으로 보고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한편 A씨는 “아내와 함께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것일 뿐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것과는 무관하다”며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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