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형사처벌 전과 사실 알려
정씨 주장 신빙성 낮게 만들어” 지적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생산한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에는 정대택(72)씨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다.
정씨는 2003년 서울의 수백억원대 건물을 둘러싸고 최씨와 금전거래를 시작했다가 18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윤 전 총장의 엑스(X)파일을 작성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윤 전 총장 일가에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14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3쪽짜리 검찰 내부 문건에서 정씨와 관련된 사건은 5건이다. 모두 사건번호가 부여된 독립된 사건으로 순번, 피고인, 판결 및 선고, 주문, 범죄사실 순으로 정리돼 있다.
첫 번째 사건은 정씨와 최씨의 악연이 시작된 사건으로, 2003년 최씨와 건물을 두고 금전거래를 하면서 약정서대로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며 다툰 건이다. 문건에는 신용훼손, 강요, 사기미수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시됐다. 범죄사실로는 ‘03.7.29경 피해자 최은순에 계약금 10억원을 날리기 싫으면 수익금을 반반으로 나누기로 하고 약정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협박하여 날인을 받아 강요’ 등이 담겼다. 정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최씨가 약정서를 위조했다고 고소하기도 했다. 이는 문건의 두 번째 사건으로 ‘04.3.3.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 약정서’에 최○○(장모)이 자필로 기재한 주민등록번호, 인영 등을 지우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무고’라고 기록됐다.

정씨는 이후 억울함을 알릴 집회를 하겠다는 의지를 최씨에게 전달했다. 문건엔 이 사건이 세 번째로 다뤄지며 ‘정씨가 최씨 관련 집회를 하겠다고 말해 협박했다’고 작성돼있다. ‘위 3건 병합: 징역 2년’이라는 사실도 담겼다.
네 번째 사건은 ‘10.2.13. 최××이 약정서를 변조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고, 최○○(장모)이 차녀를 검찰 고위층에 접근시키고 돈으로 매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여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1000만원을 처벌받았다고 적시했다.
마지막 사건은 ‘08.10. 김××이 ‘약정서가 변조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여 무고, 12.11. 및 13.1. 최××, 김××이 ‘정대택에게 강요죄 등으로 누명을 씌웠다’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여 정통망법위반’ 등이다. 정씨는 이 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분쟁 관계에서 한 쪽에 대해 여러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 전과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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