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민주당, 국정원법 개정 당시 국내 IO기관출입 금지 조항 삭제

입력 : 2021-09-14 19:05:39 수정 : 2021-09-14 22:43:01

인쇄 메일 url 공유 - +

2020년 12월 국정원법 개정
“국내정치 개입 길 터줘” 지적
국정원 측 “관련 부서 이미 해편
현재 정치개입 소지 원천 차단 상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국가정보원에서 원훈석 제막식을 가진 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개정된 국정원법이 새겨진 동판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를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 관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해 국가정보원법 개정 당시 ‘국내정보 담당관’(IO)의 각종 기관 출입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삭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IO가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 민간을 대상으로 파견·상시 출입을 통한 정보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사라졌다. 대신 방첩 기능 강화 차원에서 ‘경제활동 교란’ 행위, 산업경제정보 유출 등을 직무 범위에 구체적으로 적시했지만 국내정보 수집의 우회로를 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IO 출입금지 조항은 2014년부터 시행됐는데, 2017년 취임한 서훈 전 국정원장이 IO 제도 폐지를 지시하면서 이후 기관을 출입하는 IO는 없어진 상태다. 

 

조 의원과 야당 정보위원들은 당시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서 해당 조항의 삭제 사실을 지적하며 “국정원의 국내정보 개입 및 사찰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만천하에 홍보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해당 조항의 삭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당시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활동이 금지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국정원 측도 “국정원법 전면개정으로 직무 범위에서 국내정보가 삭제됐고 관련 부서도 이미 해편됐다”며 “정치관여 조직을 다시 만들 수 없어서 해당 조항을 여야 합의로 삭제했다. 현재도 정치개입 소지는 원천 차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지수 '시크한 매력'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스칼렛 요한슨 '아름다운 미모'
  • 베이비몬스터 아현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