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촌의 한 백화점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서울 소재의 한 검찰청에서 수사관으로 재직 중인 상태였다.
A씨는 지난달 22일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백화점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A씨의 범행을 목격했고 출동한 경찰에 A씨의 신병을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에서도 A씨의 혐의가 파악돼 경찰은 그를 구속했다. 다만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반포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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