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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죽노”… 남편 칫솔· 혀 클리너에 락스 뿌린 아내 2심서 감형

입력 : 2021-09-14 15:15:15 수정 : 2021-09-14 15: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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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남편이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뉴시스

남편 몰래 칫솔에 소독제(락스)를 뿌려 상해를 가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내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부장판사 성경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이에 불복해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반성을 하고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초범인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춰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남편이 사용하는 칫솔 등에 락스를 묻혀 헤치려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편 B(46)씨와의 잦은 불화와 부부싸움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B씨가 사용하는 칫솔, 혀 클리너, 세안 브러쉬 등에 락스를 분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평소 위장 통증을 느끼고 자신의 칫솔에서 소독제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남편이 자신의 방에 녹음기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설치한 녹음기와 카메라에는 A씨가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안 죽노’, ‘락스물에 진짜 쳐 담그고 싶다’, ‘몇 달을 지켜봐야 되지’ 등 혼잣말하는 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이와 별개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A씨의 카카오톡을 몰래 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남편 B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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