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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피해" 옵티머스, 2심 시작…1심 징역 25년

입력 : 2021-09-14 09:57:37 수정 : 2021-09-14 09: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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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 등의 항소심 재판이 14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이유를 확인하고, 향후 증인신문 등 심리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준비기일로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 대표 등은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달리 펀드를 운영하며 챙긴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옵티머스 등기이사 겸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같은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윤씨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 송모씨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도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으로 약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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