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배를 모텔에 나흘 간 감금한 채 이른바 ‘기절놀이’를 한다며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3)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중 한 명은 “기절은 상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해에는 육체적 기능뿐 아니라 의식을 잃는 정신적 기능이 나빠지는 피해도 포함된다며 감금치상죄를 인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8시40분쯤 인천시 중구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인 후배 C(20)씨를 100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날 오후 7시쯤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 앞에서 C씨를 차량에 태운 뒤 A씨와 함께 10여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음날 오전 0시쯤 C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인천의 한 모텔에 데리고 가 휴대폰을 빼앗고, 오후 5시쯤까지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C씨를 다시 붙잡아 2월28일까지 재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C씨의 목 부분을 양손으로 강하게 눌러 모두 4차례 기절시켰다.
법원은 “기절놀이의 결과로 C씨의 몸에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저산소증이 유발돼 여러 차례 기절한 이상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고 봐야 한다”며 “의식을 잃은 시간이 짧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감금한 뒤 기절놀이를 강요해 죄질이 무겁다”며 “B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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