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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프티콘 소비자피해 주의를”… 공정위·소비자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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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3 12:03:00 수정 : 2021-09-13 12: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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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15일 B씨에게 포도를 배송하기 위해 편의점을 통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했다. 배송을 의뢰하고 5일 후에도 포도가 배송되지 않아 편의점에 문의하니 창고에 있어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일주일 후 도착한 포도는 변질돼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물품가액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배상하겠다고 했다.

 

C씨는 올해 3월 쯤 온라인쇼핑몰에서 진행된 프로모션 이벤트에 당첨돼 기프티콘을 받았다. 기프티콘의 교환처가 주변에 없어 교환을 하지 못하던 중 유효기간이 지나 기프티콘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C씨는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와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온라인에서 기업이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프티콘으로, 일반 유상 기프티콘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택배 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8년 1만47건(피해구제 349건), 2019년 6436건(223건), 2020년 6327건(201건)이었다. 같은 기간 9∼10월 소비자상담은 1678건(피해구제 64건), 1137건(30건), 1371건(45건)이었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으로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특히 파손·훼손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택배로 인한 운송물 파손·훼손으로 신청된 피해구제는 총 74건이었다.

 

공정위는 “많은 소비자가 선물로 신선·냉동식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택배사업자별·영업점별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물이 부패·변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9~10월에는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의 유효기간 연장 거부 등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10월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8년 65건(피해구제 3건), 2019년 87건(9건), 2020년 67건(16건)이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방문 대신 선물로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택배와 기프티콘 사용은 증가추세이며, 특히 추석을 전후한 9~10월에는 더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며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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