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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2시간 만에 숨진 80대 '보상 불가' 판정… 고령자 사망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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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3 06:00:00 수정 : 2021-09-13 00:33:10
남양주=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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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당국이 경기 남양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2시간40분 만에 숨진 80대 여성과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자 유족이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과 대청도에서도 고령자들이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남양주시와 유족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 7일 A(88)씨의 유족에게 “백신 접종보다 기저질환·대동맥 박리로 사망한 것이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전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23일 낮 12시37분 남양주시 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동네 노인정으로 향하다 머리 등 전신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한 뒤 스스로 걸어 구급차에 탔고 대화도 나눴지만 심정지 발작으로 숨을 거뒀다.

 

보건당국은 A씨의 죽음을 두고 나흘 뒤 ‘예방접종 후 상세 불명 심정지’로 보고했다. 이후 사망 넉 달만인 지난 2일 열린 회의에선 백신과 관련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상으로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에 유족들은 “큰 병원 한 번 안 가고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활동적이었는데 기저질환은 말도 안 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유족이 제출한 의사 소견서에는 지난해 혈액 검사상 아무런 이상이 없고, 숨지기 이틀 전 혈압도 정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육지에서 뱃길로 4시간 거리인 서해 북단 대청도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B(82)씨가 접종 사흘 만인 지난 10일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B씨는 7일 대청도 보건지소에서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뒤 설사, 구토 등의 이상 반응을 호소했고 전문 의료진이 있는 인근 백령도를 거쳐 여객선을 타고 인천으로 이동했다. 유족들은 B씨가 “의료시설이 열악한 작은 섬에서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육지까지 나와 치료를 받다가 시간이 지체돼 사망했다”며 “이송 대책 없이 백신 주사만 놔주는 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백령도나 대청도 등 섬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해경 헬기 등을 타고 육지 병원으로 나올 수 있지만 B씨는 이용하지 못했다. 


남양주=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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