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비스 증권사 신청 접수
10월부터 관련 시스템 구축 계획

내년부터 1주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국내 우량주를 쪼개 소액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 단위 매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다음달부터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의 신청을 받아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주식 수’가 아니라 ‘금액’ 단위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3000∼5000원으로도 1주당 100만원이 넘는 LG생활건강의 주식을 사는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
앞서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는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이 시장에 내놨다. 두 증권사를 통해 거래된 규모는 올해 6월 말 기준 10억2000만달러(약 1조1700억원)로, 당국의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금융위는 “국내에서 소수 단위 주식 거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면서 ”업계 등 의견을 감안해 일정 기간 해당 서비스를 먼저 운영하면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수점 매매를 위해서는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합산, 부족분은 증권사가 스스로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온전한 주식 1주)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 주식은 상법상 주식 불가분의 원칙과 증권거래와 예탁결제 인프라 간 불일치 때문에 소수 단위 거래가 불가능했다. 이에 당국은 주식 권리 분할이 용이한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할 방침이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해 온주를 만들어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예탁결제원은 이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는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2개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해외 주식의 쪼개기 거래도 다른 증권사로 확대된다.
당국은 이런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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