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고막이 파열됐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 정재우 부장판사는 전직 육군 장교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장교로 복무하던 A씨는 1982년 7월 수중침투훈련을 받다가 오른쪽 귀 고막이 파열됐다. 이로 인해 청력 장애와 만성 중이염 등을 앓게 됐으며, 1990년 대위로 전역했다.
A씨는 2004년 10월과 지난해 1월 등 2차례에 걸쳐 울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임상 기록 등을 종합하면 A씨가 군 복무 중 훈련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울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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