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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피의자로 입건… 野 “불법수사·야당 탄압”

입력 : 2021-09-10 18:02:04 수정 : 2021-09-10 18:14:34
김청윤, 이현미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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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강제수사 착수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
김웅·손준성 사무실·집 전격 압수수색
국민의힘 “공수처 개입 사안 아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20대 대통령 선거 정국이 결과를 짐작하기 힘든 격랑 속으로 진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전격 입건했다. 윤석열 검찰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이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를 통해 폭로된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정권교체’를 기치로 대선 출마를 선언해 야권 1위를 달리는 대권 주자가 피의자로 입건된 일은 사상 처음이다. 통상 민주국가에서 수사기관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선거가 임박하면 정치인의 경우 진행 중인 수사도 중단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몹시 이례적인 일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전 총장을 어제 입건했다”며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4월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손준성 검사로 하여금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 5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검사 5명을 포함한 23명을 동원해 김 의원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지역구 사무실 및 주거지,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주거지 등 총 5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왼쪽)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이와 관련 공수처 대변인은 “손 검사 1명을 입건했고 김 의원은 주요 사건 관계자”라고 신분을 정리했다가, 오후 브리핑에서 “입건된 사람은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혐의는 (2명 모두에) 일괄해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안다”고 정정했다.

압수수색은 지난 6일 고발장을 접수한 지 4일 만이다. 지난 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조사한 시점으로 따지면 이틀 만이다. 공수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너무나 중대한 범죄로 증거 확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와 국민의힘은 김 의원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놓고 날선 대치를 벌였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제시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공수처 수사관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김 의원으로부터 허락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증거물도 확보했다”며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완전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10일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김웅 의원의 부재 동안 진행된 공수처의 김웅 의원 컴퓨터 압수수색 관련 사진을 보여주며 불법적인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김 의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보좌관에게 영장을 제시했고, 보좌관 컴퓨터도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포함된다”며 적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맞섰다.

 

공수처는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장 내용을 읽은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심각한 야당 탄압”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허윤 검사를 비롯한 5명의 공수처 수사관 등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불법압수수색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우리 당으로 들어온 공익제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정당의 문제지 공수처가 개입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며 “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부진, 세월을 늦추기만 하다가 여당 측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기습남침한다”고 비판했다.


김청윤, 이현미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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