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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무 공직자 ‘땅 보유 신고’ 의무화

입력 : 2021-09-11 08:00:00 수정 : 2021-09-10 2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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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산단조성 기관 등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의 모든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사업지역 내 부동산을 보유·매수할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후속조치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내년 5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안은 ‘부동산 개발업무’를 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도시재생사업·항만재개발사업·역세권개발사업 등으로,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은 LH·서울도시주택공사(SH)·새만금개발공사 등 16곳으로 규정했다.


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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